경북도교육감인 임종식씨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받은 징역형 판결이 뒤집어진 결과를 이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6명에 대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씨가 항소심에서 경북도교육감으로서 무죄를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 전 회장인 임종식씨가 이번 판결을 통해 벌써 논란이 된 선거운동 대가 대납 혐의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은 "위법한 증거로 인한 무죄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받은 2심 무죄 판결은 과거 심판과는 달리 대부분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완전히 뒤흔든 셈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다시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소속도들은 대부분 감사와 안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잘된 판단임을 인정하며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자신의 업무에 다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요약하자면, 경북도교육감 임종식씨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자신의 업무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