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울고법이 론스타와 법무부 간의 ISDS 판정문 공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각하했습니다. 이 소송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이 소송은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론스타 판정문 원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일부 공개했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공개된 판정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은 공개되면 국익에 현저히 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정문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의 항소심이 각하되었고 1심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와 같이 론스타와 법무부 사이의 ISDS 판정문 공개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이 소송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시민들의 이해와 투명성을 위해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