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약 이행 부실이 국정기획위에서 지적받았습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의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해당 문제를 토론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방송통신위가 제출한 업무보고서가 대통령 공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내용과 형식적 요건에서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방송통신위가 업무보고를 하긴 했지만,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한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완을 거쳐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업무보고도 같은 이유로 중단되었으며, 검찰의 권한이 오히려 확대되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방송통신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 계획이 공약으로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방송통신위의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종 업무 보고서의 부실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의 공약 이행에 대한 문제는 언론과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와 각 이해 당국들은 방송통신위의 공약 이행 부실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완을 통해 적절한 조치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대통령 공약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