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에 대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와 근로자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도 M&A를 추진하고 매각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그리고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3개월 내에 최종 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조속히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정준영 법원장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을 통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도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가 빠르게 회생에 성공하여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