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지분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에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SK와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2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SK는 2017년 1월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했으며, 그 후 최태원 회장이 추가로 지분 29.4%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태원 회장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SK실트론 지분 편취 의혹에 대한 사익 편취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 이뤄졌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SK는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논란을 거역하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