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이 최근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農亡)법'이라 지칭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미령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변화했음을 밝히며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업을 망치는 법으로 지칭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송미령 장관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소통하며 협력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농업 4법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농업 4법과 관련하여 송미령 장관은 과거의 발언을 사과하며 더이상 '농망법'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첫 당정협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 및 농민 단체들은 반발하며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송미령 장관의 입장 변화와 농업 4법에 대한 최근 상황은 농업 및 관련 단체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농업 분야의 성과를 높여갈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 및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