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이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한 식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논란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서준은 해당 식당을 상대로 6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6천만원 규모의 소송으로 이겨냈다고 전해졌습니다.

2018년에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의 촬영 장소를 제공한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을 광고로 사용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광고문구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고 기재했는데, 이에 박서준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은 이 소송에서 박서준의 일부 승소를 인정하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박서준 측은 이 결과를 존중하며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어썸이엔티 소속사는 “2019년부터 수차례 관련 광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소송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서준은 해당 소송에서 60억 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박서준의 소송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진정됐습니다.

해당 식당은 드라마 속 장면을 광고에 사용하면서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이에 박서준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서준은 소송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60억 원이 아닌 6천만원의 소송금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서준은 자신의 명예와 초상권을 지키기 위해 힘썼고, 소송에서 일부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박서준의 간장게장 식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해결되었습니다.

각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의한 이 소송은 박서준에게 6천만원의 배상금을 준 것으로 결과가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박서준은 이런 사례를 통해 자신의 초상권과 명예를 지키는데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