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한 간장게장집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박서준이 간장게장집 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박서준이 2018년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간장게장집과 관련된 사안입니다.소송에서 박서준은 A씨가 광고문구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 약 6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액을 500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이러한 결정에 대해 박서준 측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행위를 반복했으며, 손배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사 측은 청구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강조하면서 박서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박서준은 무단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었지만, 판결금이 기대했던 금액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소송 절차나 상황 변화에 대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무단 광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