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한 간장게장 식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서울 동부 지법에 따르면 박서준은 해당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식당은 박서준의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만들어 광고에 활용하며,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었습니다. 박서준은 이러한 광고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서준은 일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박서준은 소송에서 6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박서준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장소에 걸어놓은 것은 단지 광고 목적이었으며, 60억원이 아닌 6천만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박서준은 이에 대해 "왜 내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했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박서준은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시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박서준은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배상액을 받으면서 이번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승소했으며, 소송 과정은 강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배우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실제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서준은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무단 광고 행위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