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5년 만에 다시 부활된 조항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의회 차원의 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포함되었고,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의회 인증을 받을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전작권을 전환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었다.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회는 국방 예산의 사용을 보증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이로써 주한미군 감축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병력 유지 권고 조항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후에는 다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로,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상원과 하원을 거쳐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방장관의 국익 보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결정했다.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주한미군의 감축은 국익 보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으며, 의회의 견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동맹을 보호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배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활동과 배치에 대한 논의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