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대신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으로 손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당정과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밝히며, 친노동 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을 '대화촉진법'이라고 표현하며, 장관으로 임명될 시 즉시 해당 법안 개정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추진을 당장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간 상생을 증진시키는 법안으로 설명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 제정의 부작용을 고려하고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여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장관으로 임명되면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김 후보자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긍정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 대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사 간의 상생을 증진시키는 제도로서 이번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법안이 노동자와 기업간의 긍정적인 상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