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지속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12년 전인 2013년 7월에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이에 대해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으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의 인력 채용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지만, 수리기사들이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12년간 지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소송에서 마지막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소송을 포기했지만, 이 한 명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협력업체와 삼성전자서비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공식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