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체육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대한킥복싱협회에 대한 강등 또는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체육회는 대한킥복싱협회의 운영 상태가 파행으로 인해 집행부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체육회와 대한킥복싱협회 사이의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체육회는 킥복싱협회가 수년째 파행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제명 외에도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규정 개정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조치로 선수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체육회 종목 단체로서의 책무와 규율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대한킥복싱협회를 제명함으로써 킥복싱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수들과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스포츠 환경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