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소비쿠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부정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 제제금 부과와 지급 제한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신청 둘째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배달앱,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

다만, 소비쿠폰을 부당하게 현금화하려는 행위는 제제되며,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판매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엄격한 단속과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발급으로 민생지원금 때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되며, 국민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