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되었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이 통과되었습니다.먼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농가에 생산비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성 183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3일에 이 두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 통과되었으나, 이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었던 사연이 있습니다.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재석 202개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었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되어 농가의 재해 대응 및 보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의 통과로 인하여 농업 분야에서의 재해 대책 및 보험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