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에서 합의로 통과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곡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양곡관리법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쟁점을 보완 후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양곡관리법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거부되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양곡관리법에 3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된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제대로 하면 쌀을 초과 생산할 필요도 보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전체회의를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농안법에 대한 법안소위를 29일에 개최하여 함께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이번 사안은 농산물 시장의 안정화와 농민들의 소득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여러 차례 거부되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양곡 시장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