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국회 환노위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주도하여 노란봉투법을 법안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것으로,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중 하나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법 시행 유예 기간을 지정할 예정입니다.황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일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계속해서 관련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