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경쟁 정책인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농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국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던 농안법 개정안이 이번에 농해수위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었고, 24일에는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 4법 중 하나로서 농수산가격안정제의 도입을 통해 농산물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의 안정화와 농가 수익 보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안법 개정안의 통과는 농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