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원이 정책결정 감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가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공직사회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일 감사원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공직사회가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업에 충실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가 폐지되며, 감사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이 개선되어 정책과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직사회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논란이 있었던 '표적감사'나 '정치감사'와 같은 정책감사를 폐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더불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외에도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이 완화되며, 공직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결정 감사를 폐지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가 폐지되며, 공직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