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가 이루어져 오랜 숙원과제가 해결된 것"이라며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수석은 "이러한 조치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석은 또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이번 방송법 통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후속 조치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제도화를 통해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의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신중하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을 중요한 첫걸음으로 간주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믿음직한 공영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