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아빠의 교통카드를 부정승차에 악용한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의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가 운임을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 부정승차 단속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명시하며, 통합 이후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이 급증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시스템 기반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한편, 박씨라는 30대 여성이 아버지의 교통카드를 악용하여 6달간 약 470회에 걸쳐 부정승차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CCTV 분석을 통해 적발된 박씨에게 1천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되었지만 그녀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씨에게 2,500만 원의 부과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승객들에 대해 부과운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히며, 공정한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정승차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