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농산물 검역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필요하며, 미국산 과일의 경우 사과는 2단계, 배는 3단계, 감자는 6단계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 농산물 검역절차 개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검역 8 단계라는 장치는 어느 한쪽이 속도를 내거나 생략할 수 없으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절차를 단축하거나 빨리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농가들은 이 발언으로 인해 농산물 검역 절차가 느려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11명의 검역인력만 있다고 밝히며, 미국과 같이 검역데스크를 설치하고 검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송 장관은 "검역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식물방역법, 국제식물보호협약 등에 따라 '8단계' 검역절차를 거쳐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기에 현재 있는 검역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송 장관은 미국의 농산물 통상 압박으로 인해 수입 검역 기준이 완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검역절차의 간소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은 현재의 농산물 수입 절차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며, 농산물 수입시의 검역 절차가 농가들에게 야기할 영향에 대해 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농산물 수입 정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