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국세청에게 10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유는 추석과 개천절 등의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2600만여건에 달하는 원천세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예상도 제기되었습니다. 신청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되며, 정기 신청분은 통상 9월 말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사회는 또한 12일에도 국세청에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추석과 개천절 등의 공휴일과 주말로 인해 신고가 집중되면서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폭주로 인한 신고 지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민 서비스를 위해 소액 상장 장외거래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주식 양도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안내도 발표했습니다. 홈택스는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는 9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의 정보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지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역시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무사회와 국세청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세무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핵심 정보도 상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식 양도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도 꼼꼼하게 이끌어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도 신고 기한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