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수인 A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성추행과 갑질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갑질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교수의 행위가 대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입니다. 함부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