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택세관이 중국 직구 플랫폼인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1천 배가량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어 세관이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택직할세관은 테무에서 판매 중인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다양한 장신구 101점을 분석한 결과, 24점(23.8%)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금속은 피부에 닿으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통관 보류되고, 테무에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지와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이버', '쿠팡' 등의 40개 기업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회사들로부터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는 기준치를 1천 배나 초과하는 중금속이 장신구 제품에서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내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강화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