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로 22명이 실종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은 선사 회장인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 등 총 24명의 승선원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생존하고 나머지 22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평형수 탱크의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은 첫 사례이며, 선박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고로 인해 실종된 22명의 선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매우 크겠지만, 사고 당시의 결함과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선박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이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