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담당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들이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되어,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의 도입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때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전상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알리와 테무의 결제 추정 금액은 지난 7월에만 3068억원에 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 수행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한 결정은 중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