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제출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이 23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세 번째로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을 승인한 사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는 법원에서 대표자 심문을 받았으며, 회생 절차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까지 보류된 채 ARS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매각 및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원은 협의를 위해 다음달 23일까지의 기간을 주었지만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내리기로 했습니다.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승인으로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를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회사의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 절차에 대한 한 달의 협의 기간을 가지며, 매각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법원에 승인되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협의 기간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의 재정 안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