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이다.
이세욱 씨는 작년 6월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세욱 씨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이세욱 씨는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면서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벌금형 약식명령을 통해 앞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사례로 엄중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둘러싼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사건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과 제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세욱 씨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및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경계를 다시 세우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사회적 규범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