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세욱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의 신상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세욱 씨는 이에 따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세욱 씨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재차 공개한 카라큘라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