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는 70대 이상 가구가 5년 사이 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48만 5000가구였지만, 2024년에는 68만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를 놓치면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 기한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31일에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니, 정기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지금까지 24만 가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마감일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하거나, 근로장려금 체험수기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최근 뉴스 속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기한 등을 유의하시어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