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있을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월 1일까지)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된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기한 후 신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95%의 신청액을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작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여 내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정기 신청을 놓친 근로자들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작년분 장려금을 신청할 기회는 더 이상 없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종료일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되어 있다.이제는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D-30이 남았다.
근로자들은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정기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달 1일에 마감되며, 신청 대상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신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신청을 놓치면 내년에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다음달 1일까지 신청 기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