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방심위는 2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성년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딥페이크로 조작된 음란물이 폐쇄형 SNS를 통해 확산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들이 음란사이트나 다른 SNS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물이 공개 사이트로 번지는 경우, 해당 사이트나 SNS 운영자에게 24시간 이내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방심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영상물이 빠르게 삭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며, 증빙 없이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울시와 방심위는 딥페이크로 인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성년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방심위가 협력하여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