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2월 2일부터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7년 만에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의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50%나 인하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약 16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자들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낮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세청은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따라서 내달 2일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의 수수료가 인하되어 약 160억원의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때문에 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