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뉴스로,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의 고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는데 이때 이자상당가산액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납세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잔여 세액은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유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인 62.9만명에게 고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향후 인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번에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많이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세입도 예상되므로 시기적으로 납부에 주의해야 합니다.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도 많아졌습니다. 54만명으로 전년 대비 8만명 증가했으며, 서울에서만 5만9천명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정확한 납부일을 숙지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