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역 기반 노동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주시를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합동 점검 및 예방 활동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인 김영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노동권 보호에 있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방문과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경찰의 인원을 2000명 늘리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역습'을 견제하고 기업 현장의 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노동권 보호 협업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권 보호와 현장 행정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