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들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드는 수수료를 내년 2월 2일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약 16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인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특히, 영세사업자를 위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50% 인하되며, 단순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나 개별소비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드는 수수료도 인하되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세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수수료를 7년 만에 낮추게 되어 민생경제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인하에 참여한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생계에 밀접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의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며,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수수료율이 기존에 비해 50%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로 국민들은 카드로 국세를 낼 때 더 낮은 수수료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 납부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들은 이번 인하된 수수료율을 활용하여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정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