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의 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신용카드 납부 기준으로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는데,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수수료 인하에 참여해 준 카드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국세청의 결정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의 수수료가 인하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향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을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국세청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