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황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한,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이번 검찰 조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문수 전 후보와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모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김문수 전 후보와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손효숙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와 황교안 전 총리는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번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역시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김문수 전 후보,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손효숙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