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보험료와 출연금을 법적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고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에도 끝을 내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은행은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