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시험인 '7세 고시'를 포함하여 영유아들의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이 법안은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수준별 반을 구성하거나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 해당 사항을 제한하고, 유아들이 레벨테스트를 통해 영어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진행되었고, 여야가 합의를 이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4세·7세 고시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유아의 영어 사교육 시험을 제한하고, 관련 학원들이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