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을 미리 챙기세요"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단을 홈택스에서 제공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에는 형제자매와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협조해야 한다고 합니다.올해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8~20세 자녀를 둔 가구에게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상향된다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과 변경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꼼꼼한 체크와 신속한 처리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어 추가 세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