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절벽에 고립됐던 외국인 관광객이 이메일로 구조를 요청해 간신히 구사일생한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다. 60대 싱가포르 국적의 A씨는 등반이 전면 금지된 제77호 명승 지역인 산방산에 무단으로 올라 길을 잃었고, 야간 수색 끝에 헬기로 구조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초기 확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산방산 입산이 금지된 구역을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방산은 해발 약 300여 미터의 봉우리로, 수려한 풍광과 더불어 탐방객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관리된다.구조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상태가 불안정해 통화가 되지 않자, 그는 이메일을 통해 구조 의사를 밝히는 절박한 SOS를 남겼다.
국립자치경찰단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단 입산 혐의와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는 산방산의 출입통제 구역과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재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수색과 구조 작업은 야간 시간대에도 계속됐다.
수색은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됐으며, 헬기 구조로 길을 잃은 A씨가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었다. 구조 직후 A씨는 부상 여부를 확인받았고, 경찰은 신원확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산방산 일대에서는 무단 입산과 관련한 사례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된다. 제주 시당국은 앞으로도 명승지의 출입 통제와 순찰 강화, 안내 표지 강화 등을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관광객의 안전과 문화유산 보존 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확인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