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절벽에 외국인이 고립됐다는 긴박한 상황이 이메일 SOS를 통해 극적으로 전해지며 구조로 이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입산은 금지된 상태였고, 싱가포르 국적의 A 씨(60대)가 무단으로 정상까지 오른 혐의가 확인됐다.
산방산은 제77호 명승으로 관리당국의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했다.
현장 수색은 19일 오후 7시 48분경 전개됐으며, 길을 잃은 A 씨는 야간 수색과 전화 연결 불능 상황에서 이메일로 구조를 요청했다. 이 이메일 SOS는 인명 구조를 신속히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고, 헬기가 동원돼 산방산의 절벽 근처에서 A 씨를 구출했다.
제주 도자치경찰단과 소방 당국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출입통제 구역 무단 입산의 위험성, 그리고 등반 금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산방산은 여러 차례 무단 진입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야간 구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광객 안전과 문화유산 보존 간의 균형 문제를 낳았다.
지역 당국은 앞으로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무단 입산 시 법적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 당국은 또 코로나 이후 증가한 관광객 수를 감안해 비상연락 체계와 안내 표지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등반이 금지된 명승의 규정 준수 필요성을 재조명한다. 산방산은 경사와 암석 상태가 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기 쉬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무단 입산으로 인한 위험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구조 비용 증가와 지역 사회의 대응 역량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A 씨의 구체적 동기와 경로에 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