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입원실 운영을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를 마쳤다.
현행 제도는 제35조의2에 따라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강조하며 부부나 가족, 어린이병실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 병실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보건당국은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성별 구분의 의무를 제거하되 무분별한 남녀공용을 막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부 병원은 이미 일정 규모의 2인실과 중환자실에서 성별 구분을 완화해 운영 중이거나 가족용 병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적 규범의 변경은 환자 사생활과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온라인과 media에서 갑론을박이 거듭됐다.
여론은 특히 여성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분 폐지의 목적을 자원의 최적화와 환자 선택의 확대에 두고 있다. 또한 입원실 운영의 전면 개방으로 병원 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다만 성인 입원실 구분은 원칙으로 남겨두되 부부나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병원급별 차이와 시설 여건에 따른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안전과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체적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는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원 공간의 설계 개선, 프라이버시 강화 설비 확충, 직원 교육과 환자 안내의 체계적 보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종 법령 개정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국회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환자 안전과 가족 구성원의 편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