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쫀득쿠키로 불리는 두쫀쿠 열풍 속에 무등록 제조업자 A씨가 2월에서 3월 사이 두 달 동안 제조 장소를 옮겨 가며 두쫀쿠 약 7만 개를 불법으로 생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를 과자류 제조업체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이를 납품받아 유통망에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을 비롯한 일당의 행위를 적발해 영업등록 없이 제조·유통한 행위를 확인했으며 관련 압수물과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이번 사건은 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의 가짜·무등록 제품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던 시점에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방식을 보면 무허가 업체가 제조를 계속하기 위해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고, 대량으로 생산한 뒤 다양한 유통 채널로 흘려보낸 점이 특징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버터떡 역시 무등록으로 제조·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과 식약처는 다수의 피의자를 추적해 2만5천 개 이상을 압수했다는 진술을 남겼다.
이 같은 무허가 제조 사례는 소비자 안전과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영업등록은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와 원료·공정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등록 없이 생산된 제품은 품질 관리와 원산지 표시, 유통 이력 관리에서 공백을 남긴다.
이번 적발은 두쫀쿠 열풍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단속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당국은 무등록 제조업자 A씨를 비롯한 관련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으며, 이번 사건으로 불법 제조 유통된 두쫀쿠와 버터떡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 규모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소비자들은 인증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포장이나 향미, 원산지 표기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등록 제조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