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가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F-6), 동반가족, 재외동포 및 영주자격(F-5) 소지자 등 등록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홍보하고,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가능한 외국인들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대는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성재 장관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심사대를 통해 입국할 때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도 등록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홍보하고 계십니다. 등록 외국인들은 간편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의 입국 절차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재 장관은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