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5일 언론 공지에 따르면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관봉권 포장과 띠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폐기했으며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절차는 있었으나 고의적인 증거은폐를 가리킬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과 함께 특별검사 팀의 진상 규명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 속에 주목을 받아왔다.특별검사 안권섭은 이첩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재정리했으며, 검찰은 대상자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다만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만큼의 고의성이나 조직적 계획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에 이르렀다. 이로써 이번 의혹은 사실상 사실관계의 확인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외압 의혹과 관련된 다른 축의 수사나 재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신중한 재점검을 촉발할 전망이다. 절차상의 미흡함이 지적되었던 만큼, 앞으로도 압수물 취급과 포장 띠지 관리 등 기록 보존의 투명성과 표준화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공공기관 사이의 신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종결은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한 공식적 해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