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한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해 실제로는 특정 시점에만 적용되는 쿠폰임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쿠팡은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를 받았다.이번 제재는 유료 멤버십이 일반 할인보다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격 혜택이 상시적으로 유지된다고 오인할 위험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 측은 관련 고지에서 쿠폰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충분히 명시했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의 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팡은 최근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 쿠팡 디지털 점프업 아카데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남권과 호남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온라인 판로 확장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 멘토링, 기획전 연계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다고 한다.

쿠팡은 작년부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 신청 모집은 9일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활동은 쿠팡의 플랫폼 내에서 중소상공인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의 제재가 쿠팡의 전 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절차와 상호작용이 남아 있다. 소비자 보호와 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이번 사례는 온라인 커머스에서의 광고 표기와 멤버십 구조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표기 방식의 명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향후 광고 전략과 멤버십 운영 방식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