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용자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티빙 이용자 1051명을 서울중앙지법에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만큼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다수는 이름과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관리 소홀과 보호책임 위반을 근거로 제소 취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대형 유출 사고를 겪은 플랫폼들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은 티빙의 회복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법인 지향은 1051명을 한꺼번에 대리하는 형태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먼저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재와 관련한 업계의 경계도 커졌는데,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에 따른 과징금 사례를 지켜본 바 있어 티빙도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티빙의 누적 피해 규모를 두고서는 1300만명 수준의 정보 유출 추정치가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실무상 비용 증가와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보안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피해 보상을 법적 절차로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해석되며, 티빙의 향후 대응과 서비스 신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해자 단체와 법무법인 측은 구체적 손해액 산정과 상대방의 책임 여부를 다툴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다수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